유족연금 신청 및 수급요건 (국민연금 상속)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후에도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잘 해온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시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면 지급되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하나만 해당돼도 지급)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시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납부가 잘 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상속 대상


  유족연금은 상속 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받던 최우선 순위자였던 분이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유족 범위

연령 및 장애요건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및 장애요건 없음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릅니다.
※ 배우자는 연령 조건이 없고, 연령 조건이 있는 대상자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가입기간은 10년, 20년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가입기간 20년 일 때를 100%로 함, 가입기간이 1년 짧아질수록 5%씩 감액, 1년 늘어날수록 5%씩 증액하여 노령연금 지급 ➟ 가입기간 21년 : 105%, 22년 : 110%,..../가입기간 19년 : 95%, 18년 : 90%,...)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 시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간은 무조건 지급합니다. 3년 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하일 때만 계속 지급되고, 초과할 시는 지급이 중지되며, 55세~60세 사이에 다시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정지하고 배우자 유족연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지급받고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것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연령, 장애 요건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중 재혼을 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되므로 재혼 후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면 그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볍 : 수급자 본인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시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필수 지참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시 필요 서류

- 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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