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의 수급 요건(하나만 해당돼도 지급)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시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납부가 잘 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상속 대상
유족연금은 상속 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받던
최우선 순위자였던 분이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부모 및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릅니다.
※ 배우자는 연령 조건이 없고, 연령 조건이 있는 대상자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가입기간은 10년, 20년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가입기간 20년 일 때를 100%로 함, 가입기간이
1년 짧아질수록 5%씩 감액, 1년 늘어날수록 5%씩 증액하여 노령연금 지급 ➟
가입기간 21년 : 105%, 22년 : 110%,..../가입기간 19년 : 95%, 18년 : 90%,...)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 시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간은 무조건 지급합니다. 3년
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하일 때만 계속 지급되고, 초과할 시는 지급이 중지되며, 55세~60세 사이에 다시 지급됩니다.
※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정지하고 배우자 유족연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지급받고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것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연령, 장애 요건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중 재혼을 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되므로
재혼 후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면
그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볍 : 수급자 본인이 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문시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