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차임(월세) 10만 원월 10만 원 지원(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 자격 및 요건


 ◍ 주소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문의 : 1577-1000)
(민원요기요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납부확인서)


청년월세지원사업신청하기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일은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기본제출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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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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