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겠지만 경찰, 소방관, 신입 공무원 및 은퇴 공무원, 새로 임관한 군간부 및 재대군인, 대기업 직원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연중 이직으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퇴사퇴직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나 정부 일자리에 한시적으로 참여한 경우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도 작년 소득이 5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가구원 요건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부모, 조부모)



▻ 소득 요건 및 지급액


  • 단독가구 : 총 소득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연소득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연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연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절률을 적용하므로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라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 만 원으로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 재산 요건가구원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6월 1일 이후 재산합계액이 초과하더라도 신청가능)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지급액의 100%가 지급되며, 1억 7천만 원 ~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구원 안에 2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하여 지급액이 많으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2023근로장려금



▻ 모바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휴대폰 카메라로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023근로장려금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2022년 9월 또는 2023년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회계사, 약사, 의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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