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으로 매월 일정 금액(70만 원 한도)을 5년간 납입하면 은행이자에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렇게 5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 주어 5천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운 금융상품입니다.
신청요건
◍ 연령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 -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보러가기
※ 가입 당시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기간 내에 연령이 해당 조건을 넘기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계좌유지
및 혜택이 유지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별 정부기여금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적용
- 매월 40~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소득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5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서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급 재지급됩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6월 15일 접수 시작 ➞ 2023년 6월 23일 까지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 구체적인 가입 시기는 아직 발표 전이며,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서 결정 및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병행됩니다.(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연계지원
연계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작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1397(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