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 경제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금융 정책으로 2024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9~34세 : 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만 15~39세 : 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 및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참고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금액(2023년)>
(단위:원/월)
※ 소득에 따라 더 지원되기도 하기때문에 지원대상에 따라서 받게되는 지원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청년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가입기간 :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 간 적립 중지 가능)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 + 정보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요건 :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 반드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자산형성포털 외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 시 불인정)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 (월) ~ 5. 26. (금)
- 신청방법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 5일(공휴일) 신청불가(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가능)
※ 5월 15일 부터 5월 26일 까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이용 문의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