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지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 (화) 10:00 ~ 2023년 6월 9일 (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 신청연령 : (2023년 기준)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 주소지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 재산요건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요건 :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 (화) 10:00 ~ 2023년 6월 9일 (금) 18:0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1.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의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필수 서류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과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하며,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2. 선택 사항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국가보훈관계법렬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바로가기]




선정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며,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 이의 신청 : 2023년 8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 :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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