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하기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려하고자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10:00 ~ 2023년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선정자가 학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의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인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년 4월 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됩니다.
※ 별도의 연령이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2023년 4월 3일(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인정됩니다.)

 ➟ 2022년 4월 3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지원자 정보 오기입 또는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통보방식: (경기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금융기관발급)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됩니다.(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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